퍼크 갤런당 무려 20달러까지
관계법안 주지사 서명만 남아
퍼크를 사용하는 세탁업주들에게 내년부터 갤런당 3달러의 사용료를 부과하고 매년 1달러씩 인상, 2013년부터는 12달러를 물리는 법안(AB 998)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 놓게 됐다.
10월까지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안이 시행되면 업주들은 갤런당 가격이 7-8달러선인 퍼크를 쓰기 위해 2013년부터는 사용료를 포함 무려 19-20달러를 부담하게 돼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퍼크 사용료를 걷어 물세탁기와 CO2세탁기 구입자들에게 1만달러를 무상 보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작년 말 남가주 대기정화국(AQMD)은 2021년 이후 세탁소내 퍼크 사용을 금지하는 ‘1421 규정’을 통과시켰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퍼크 세탁기를 포기하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퍼크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 당하는 지역이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AQMD 관할지역에서 주 전체로 확대되게 된다.
지난 2월 알란 로웬덜 주 하원의원(민주·롱비치)이 제안한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주류단체인 캘리포니아 세탁협회(CCA)는 로비스트를 고용, 저지 노력을 펼쳤으나 무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남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하헌달)는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협회는 샌디에고 및 샌프란시스코 한인세탁협회와 공조, 주지사 앞으로 반대 편지 및 팩스 보내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고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스티브 한 사무국장은 “퍼크 사용을 직접적으로 금하지 않으면서도 업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숨은 의도인 것 같다”며 “영세 업주들이 갤런당 12달러씩의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 가면서 퍼크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B 998은 최근 보류파일로 분류됐으나 지난 4일 주 상원을 전격 통과한 데 이어 8일 수정된 내용에 대한 하원의 승인을 받았다.
1421 규정 통과 이후로 조만간 대체 세탁기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일부 한인 업주들은 법안 통과에 따라 AQMD의 보조금외 무상 지원이 늘어나게 점을 오히려 반기고 있는 실정이다. 문의 (310)679-1300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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