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비자보호국 1,300 케이스 조사결과
부품 과다청구 등 만연, 46건 형사고발
캘리포니아 바디샵들의 과다 요금 청구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집중 단속이 예상된다.
주 소비자보호국 산하 자동차 정비국(BAR)은 10일 지난 2년 동안 바디샵에서 수리를 마친 조사대상 자동차의 절반 가량이 실제 비용보다 평균 811달러 이상 더 청구됐으며 일부 바디샵은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국은 이에 따라 관계법령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AR은 경제 손실을 초래하는 자동차 관련 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제정된 SB1988 법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소유주의 의뢰를 받은 자동차 중 2,500달러 이상의 수리비를 낸 1,315대를 정밀 조사했었다.
BAR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자동차의 42%인 551대가 수리비 청구서에 기재된 부품이나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리됐다. 이중 46건에 대해서는 주 검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했으며 48건은 주 검찰 총장에게 면허 정지 또는 박탈을 의뢰했다. 또 일부 과다청구 사례는 해당 바디샵들과의 협상을 통해 총 53만6,0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재수리 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동차 바디업계에서는 일부 바디샵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이지 전체 바디업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업계에 불통이 튀지 않을까 걱정했다.
한편 자동차정비국은 ▲바디업계의 불법 행위 근절 위한 대책 연구 ▲보험 및 바디업계의 명확한 관계 정립 ▲ 자동차 견적을 보험사 조사원이 아닌 자동차 전문가에 의뢰해 바디샵과의 유착관계 차단 등을 조언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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