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사범 용의자의 집에 수색영장을 공고한 후 20초가 지나면 문을 부수고 침입할 수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3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찰이 용의자의 재산을 성급하게 파손하기 전에 ‘적당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나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증거물이 쉽게 제거될 수 있으므로 경우가 다르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이 마약 등 밀수품을 수색하는 경우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1998년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라숀 뱅크스의 케이스를 다룬 것으로 당시 경찰은 뱅크스에게 문을 열 것을 요청한 후 15∼20초 이내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코케인과 권총 등을 발견했다. 20 대법원은 뱅크스의 유죄판결을 뒤집은 제9지구 순회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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