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교육 소위, 메리스빌 사태 재발 막기 위해
주정부가 노사 협상 중재할 수 있도록 강제권 부여
메리스빌 교육구 교사들이 지난 가을학기 시작과 함께 49일간 파업을 벌여 워싱턴주 최장기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뒤 일부 주의회 의원들이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정비에 나섰다.
데이브 스미트 주상원 의원(공화·스노호미시)은 지난 3일 교육 소위원회 모임에서 교사들의 장기 파업을 금하고 임금 협상을 위한 중재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트 의원은“교사들의 장기 파업은 워싱턴주의 교육 미래에 치명적이라 판단,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보완장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스미트 의원은 교사들의 불법 장기파업을 적극 막고 임금 및 고용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정부가 나서서 교사와 교육구간의 협상을 조속히 종료시키도록 적극 간섭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시켰다.
교육 소위원장 스티브 잔슨 의원(공화·켄트)은 교사노조가 지난 1958년 주 대법원이 허용한 교사 파업권을 남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업기간 임금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법안 추진을 지지했다.
이날 스미트 의원은 교사노조 파업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은 크리스틴 그레고어 법무장관을 질타했으나 법무부 측은 법적으로 이들을 적극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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