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늘 메디케어 개혁법안에 서명한다.
개혁법안은 대통령 서명 후 즉시 발효된다.
처방약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 제공을 골자로 하는 메디케어 개혁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메디케어 물리치료 제한법’의 시행을 향후 2년간 중단시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인 의료업계와 노인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10년간 4,000억달러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메디케어 개혁법에 따라 4,000만명에 달하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월평균 35달러의 프리미엄을 추가로 내는 조건으로 2006년부터 처방약 구입시 최고 75%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메디케어의 주 수혜대상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장애자들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발행될 ‘디스카운트 카드’를 구입, 보험 커버리지가 제공되는 2006년 이전까지 소매가격보다 10~25% 싸게 처방약을 살 수 있다. 1년짜리 디스카운트 카드는 30달러선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1965년 채택된 메디케어 제도에 사상 최대의 변화를 가져온 개혁법은 2006년부터 처방약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외에 ▲집과 자동차를 제외한 총자산이 6,000달러(부부는 9,000달러) 이하, 연수입이 1만2,123달러(극빈층 기준의 135%) 이하인 저소득층 가입자들에게는 디덕터블과 프리미엄을 면제해 주고 ▲HMO 등, 메디케어 환자를 받아들이는 민간 의료보험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의료경비 저축구좌제를 시행하고 ▲2010년부터 민간 보험사들과 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사이의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실험적으로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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