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집에 남겨두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아동방치 혐의를 받게 된 한인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LA카운티 아동국 직원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한인타운 아파트에 사는 이모(39)씨는 아동방치 신고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일 밤 11시 찾아온 아동국 직원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고 민감한 내용의 대화를 미성년 아들이 통역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날 오후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이웃집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느라 10세, 8세, 6세 아들들을 20여분 동안 아파트에 홀로 둔 것이 화근이었다.
이씨가 아파트를 비운 새 우연히 전화를 걸었던 한인상담기관의 상담원은 엄마가 전화를 받지 말라고 시킨 후 나갔다는 말을 큰아들로부터 듣고 아동국에 즉시 신고했다. 다운타운에서 식당을 하는 이씨가 지난해 봄 아들 4형제만을 LA사이언스센터에 남겨두고 남편과 근무 교대하러 갔다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찾아온 아동국 직원은 이씨는 물론이고 잠들어 있는 아이들까지 깨워 상황 설명을 들었다. 이씨에 따르면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는 자신의 설명에 아동국 직원은 자꾸 거짓말을 하면 경찰을 불러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며 위협했다고 한다.
이씨는 영어를 잘못해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이를 묵살한 뒤 아들을 시켜 통역을 하게 했다며 어른들 이야기에 아이가 관여하는 것이 싫어 그러지 말 것을 여러 번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접한 LA카운티 아동국 공보실은 응급상황 때는 조사관이 상황 판단을 위해 어린이를 통역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조사관의 모든 결정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다. 아동국은 한국어 구사 직원을 보내 후속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국은 13세 미만의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말 것을 조언했다. 스투워드 리스킨 공보관은 아동이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연령을 규정하는 법은 없지만 13세 미만 아동을 홀로 집에 두는 것은 상황에 따라 아동 방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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