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포토맥, MD>
4년을 이끌어오던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rea)안이 지난 2월16일 국회를 찬성 162표 반대 71표 기권1표로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사과, 배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6년간 이행기간을 선정하였고, 칠레는 세탁기 냉장고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3년간의 이행 유예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후 FTA에서 제외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몽골뿐이었다는 점에서 언론도 만시지탄이 있다고는 하나 대체로 환영하는 기색이다.
2년 전의 OECD의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에는 약 120개의 지역적 FTA가 존재하고 2005년까지에는 이런 지역적 FTA가 220개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언제까지 한국이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초연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 칠레와의 FTA체결로 얻는 이점이 무엇인가. 칠레가 한국을 위해서 남미대륙에 관문 역할을 해주는 것도 아니며 자원이 풍부하여 값싼 원자재를 제공해줌으로써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 무슨 이점이 있단 말인가.
필자는 한국을 위해서는 여러나라와, 특히 미국과의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1990년 초부터 이를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칠레와의 FTA협정 체결에는 여러 면에서 수궁이 가지 않는다.
미국 국제무역대표부(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1988년 12부터 1989년 2월 사이에 FTA협정 타결 가능성을 한국정부에 타진한 바 있다. 북방정책에 눈이 어두운 노태우 정권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한국 은행으로 하여금 정부 입장을 1990년 2월 대변하게 하였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미국과의 FTA협정 체결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제3세계에서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켜준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었다.
한국은 여기서 ‘대어’는 놔두고 칠레와의 FTA협정 체결이라는 ‘소어’를 놓고 지금에 와서 야단법석이다. 무엇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미국 ITC는 한국을 FTA거부국가 1호로 분류해 놓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협상을 무기 연기시켜놓고 있다. 무역은 자선행위가 아니다. 냉엄한 채산에 입각한 경제행위이다. 한국-칠레 FTA협정 체결은 우리나라 속담에 말한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그러한 우매한 행위가 아니가 싶다. 노무현 정권이 무슨 타산이 있길래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칠레 FTA협상을 성사시켰는지 모를 일이다. 노무현 정권이 우리나라 농민의 희생 아래 칠레국민에 선심을 베풀려는 ‘포퓰리즘(poupsism)’인지?
한국-칠레 FTA 협정체결에 연유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은 한국-미국 FTA협정밖에 없음을 한국 국민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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