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 잘못 풀려난 6명 사례들어 주의회에 서한
지난 78년 캘리포니아주 사형법안을 쓴 변호사 도널드 헬러를 포함, 전·현직 캘리포니아주 검사들은 주에서 사형집행을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80년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잘못된 평결로 사형을 언도 받았던 6명의 죄인이 풀려난 사실을 상기시키며 주의 형사재판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될 때까지 사형집행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9일 주의회에 보냈다. 이날은 뉴저지주 의회가 연방 대법원이 76년 사형제도를 부활시킨 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중단을 승인한 날이다.
주의 사형집행 중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이라 라이너 전 LA 검사장, 조셉 고딘 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하원은 10일 2009년 1월1일까지 사형집행을 중단하는 법안에 대한 첫 공청회를 가졌다.
헬러 변호사는 “연방 검찰을 떠난 후 사형을 언도 받은 많은 범죄자들이 법적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며 이로 인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 646명의 수감자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12명의 수감자가 78년 이후 사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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