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8명 태우고 과속한 여성 실형
자신의 딸과 조카를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70마일을 내달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대릴라 코럴 라이언스 판사는 11일 어린이 위험방치 혐의로 레이번 던랩(35·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오는 23일부터 복역토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던랩은 지난해 5월20일 자신의 도요타 코롤라 승용차에 자신 이외에 모두 8명을 승차시키면서 딸(11)과 조카(15)를 트렁크에 들어가게 하고는 가디나부터 앤틸로프 밸리까지 약 70마일을 운행한 혐의다.
이같은 사실은 던랩의 승용차가 프리웨이에서 잠시 멈췄을 때 아이들이 트렁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이들을 뒤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들통이 났다.
경찰 적발 당시 조수석에 탔던 승객은 10세짜리 소년을 안고 있었고 뒷좌석에서는 5~17세의 어린이 4명이 타고 있었는데, 던랩은 “뒷좌석과 트렁크간에 연결 통로가 있었고 아이들이 트렁크에 타고서라도 함께 이동하기를 원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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