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에 관련된 경찰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LA 경찰위원회의 결정은 총격에 관련된 경찰뿐 아니라 용의자 진압시 주먹이나 경찰봉, 플래시라이트, 고무총 발사 등의 과잉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들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조사대상이 된 법집행관 관련 사건이나 사고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상관이나 관계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14일 경찰위원회측은 밝혔다. 리처드 테팽크 경찰위원회 회장이 이날 밝힌 내용에 따르면 경찰위원회가 지난해 말 비공개 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지난주 투표를 통해 재확인한 공권력 행사 경찰관 신원 비공개 정책은 해당 경찰뿐 아니라 그들의 수퍼바이저 등 케이스와 연관된 모든 경찰 인사들에게 다 해당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경찰위원회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름이나 기타 정보가 밝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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