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영 <변호사·MS&K>
오늘은 비경쟁계약(covenant not to compete)에 관해서 알아보겠다. 흔히 ‘covenant not to compete’는 사업체를 사고 팔 때나 고용주가 종업원이 자기와 경쟁할 수 있는 것을 제한시키려고 할 때 사용되는데 오늘은 사업체를 사고 팔 때에 한해서만 쓰겠다.
한 예로 A가 B에게 비즈니스를 팔 때 B는 자신이 인수한 비즈니스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covenant not to compete’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A가 비슷한 업종을 근처에 열어 자신과 경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Covenant not to compete’ 조항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먼저 바이어는 셀러가 비슷한 업종을 자신이 인수한 사업체 근처에 열지 않겠다는 셀러의 약속을 문서화해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 이행을 1년 안에 끝낼 수 없을 때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바이어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자신이 인수하는 사업체의 적정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지불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업종을 못하는 범위와 기간이다. 범위는 대체적으로 비즈니스가 운영되었던 곳의 근처이고 이것은 사업체의 규모나 어느 지역에 고객 기반(goodwill)이 형성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한인타운에서 음식점을 팔았을 경우 그 범위는 보통 평균 2마일 정도인 것으로 안다. 그리고 기간은 대체로 바이어가 해당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까지나 아니면 서로 합의하에 절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바이어와 셀러는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어떻게 계약서 조건을 꾸미느냐에 따라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많은 조항을 바꿀 수 있다. 일례로 계약서는 보편적으로 계약을 한 당사자들한테만 적용되지만 만약에 바이어가 계약서에 ‘covenant not to compete’가 successor in interest에게 assignable이라고 명시하면 바이어가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양도하더라도 바이어로부터 ‘covenant not to compete’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이 권리를 셀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이어-셀러 계약서의 조건과 조항을 만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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