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문 초안 공개
5일부터 협상… 농업분야 독립 챕터 설정
미국은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의 압도적 우위 부문인 금융서비스 분야의 ‘내국민 대우’와 함께 파생상품 등 신(新)금융서비스의 영업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우리측이 이슈화를 피하고 있는 농업 분야를 독립 챕터(chapter)로 설정하는 등 이전 FTA 협상에 비해 훨씬 강력한 공세를 펼 방침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상교섭본부는 5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접수된 미국측 FTA 협정문 공식 초안과 이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방안을 2일 밝혔다.
초안에서 미국은 우리측에 택배, 외국법률자문 분야에 대한 개방 및 경쟁조건 개선을 요청해온 반면, 자국에서는 미국 국내법상 특정조치와 관련해 우리에 대한 내국민 대우의 예외인정을 요청했다. 해당 분야는 ▦ 원목에 대한 수출통제 ▦ ‘존스 액트’ 등 연안 수송 문제(미국 연안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미국 국적의 선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 원산지 상품에 대해 조정관세의 적용 배제를 요구하면서, 제3국 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가공수출을 견제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도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통상교섭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섬유분야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청, 섬유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세제를 개편해줄 것과 우리나라의 약가제도 변경 등도 요청했다.
이에 맞서 우리측은 개성공단 물품에 대해 ‘역외가공’ 방식의 원산지 특례도입을 요청했다. 또 미국에 반덤핑 제도 남용을 제한할 것과, 농업분야 보호를 위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무역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수입제한물량(TRQ) 제도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개방과 관련, 국제수지 문제에 위기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 시에는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일시적 긴급제한조치가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1차 협상에서는 양국이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이해를 제고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를 최대한 절충할 것”이라며 “‘마지노선’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1차 협상에 참석할 우리측 협상단은 재정경제부 외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23개 부처와 11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선발된 146명으로 확정됐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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