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 뉴욕시.주정부에 촉구...수혜권 거부는 연방정책 위배
연방판사가 29일 뉴욕시, 주정부측에 가정폭력 희생 이민자 여성과 아동에게 푸드 스탬프를 비롯한 기타 정부 혜택을 거부하는 불법 행위를 당장 그만두라는 판결을 내렸다.
맨하탄 법원 제드 S. 라코프 판사는 시, 주정부측에 오류가 많은 복지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희생 이민자 여성과 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하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한 트레이닝 매뉴얼도 당장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라코프 판사는 “정부 고위 관리들이 복지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 않아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 여성들이 지난해 집단 소송을 냈다”며 “정부가 여성, 아동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법적 소송에 대응한다면 ‘고의적인 무관심(deliberate indifference)’을 이유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라코프 판사는 83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합법 체류자인 남편이 이민자 아내와 자식을 학대하고 버렸다고 푸드 스탬프, 처방약 등의 정부혜택 수혜권을 거부하는 것은 연방 정책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월 시, 주정부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통보했으나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와 부적절한 트레이닝으로 전혀 시정된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제인 토비 모모 뉴욕시정부 고문변호사는 “정부 관료와 변호사들이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라코프 연방 판사의 판결에 실망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조지 파타키 주지사 대변인 제이슨 브라운은 “정부가 판결을 검토할 때까지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과 아동들을 대신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뉴욕 리걸 어시스턴스 그룹과 리걸 에드 소사이어티, 츄즈 허바드 & 리드 로펌은 “피해자들이 권리를 되찾게 돼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휘경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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