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보름만에...8월17일까지 신청서 접수
올해 취업 영주권 발급 쿼타 소진을 이유로 7월 들어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전격 중단했던 이민 당국의 결정이 또 다시 번복돼 앞으로 한 달 동안 취업이민 신청 대기자들의 서류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18일 미 연방 국무부는 취업이민 문호를 전면 동결시켰던 ‘수정 7월 영주권 문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 연방 시민권이민국(USCIS)은 이번 달 들어 전격 중단했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오는 8월17일까지 한 달 동안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의 7월 영주권 문호는 비숙련공 부분을 제외한 취업이민 전 순위가 전면 오픈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노동승인(LC)을 받아놓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이 기간 내 모두 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이민국은 또한 이번 영주권 문호 재변경에 따라 I-485를 접수하는 신청자들은 7월30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이민 수수료 인상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의 인상전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모든 부문에 대해 다시 전면 중단(unavailable)될 예정이어서 취업 영주권 신청 희망자들은 반드시 8월17일 이전에 접수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민전문 조진동 변호사는 8월 이후에는 취업이민 문호가 언제 다시 오픈될 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간내 반드시 접수시켜야 한다며 특히 접수자들이 대거 몰릴 것이므로 최대한 서둘러 접수시키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와 USCIS의 이날 조치는 영주권 문호 중도 변경에 따른 취업 영주권 접수 전면 중단으로 취업이민 대기자들 사이에 대혼란이 초래되면서 이민변호사 단체가 이민 당국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커다란 반발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USCIS의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은 18일 이번 일로 연방 정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의회 및 국무부와 함께 이민 수속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원·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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