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상된 수수료 적용
취업이민 청원 문제 우려
취업이민 영주권 접수 중단을 철회한 이민 당국의 17일 발표로 많은 신청 대기자들이 앞으로 한 달간의 접수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누가 혜택을 받나
▲지난 7월 영주권 문호에 의거 ‘오픈’으로 풀린 취업이민 전 부문 대기자들(3순위 비숙련공 부문은 제외)로 현재 노동승인(LC)을 받아놓고 있으면 된다.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도 해당된다. 8월부터는 취업이민 모든 부문의 문호가 다시 중단되지만 행정오류 해소를 위해 8월17일까지 한 달간의 접수기간을 둔 것이다.
-7월2일에 맞춰서 취업 영주권 신청서(I-485) 서류를 이민국에 보낸 신청자들은 어떻게 되나
▲이민국이 그대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만 접수한 신청자들도 구제되나
▲해외 영사관을 통한 영주권 수속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국에 I-485를 접수할 수 있다. 단, 원칙적으로는 I-140의 접수증을 받고 난 후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접수증 도착에 걸리는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상 전 수수료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I-485는 인상 전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이민국이 밝혔으나 다른 서류들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의 전망은 노동허가증(EAD) 신청서(I-765)와 여행허가 신청서(I-131)의 경우 인상 전 수수료가 적용되고 I-140은 7월30일 이후는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월부터 전면 중단되는 취업이민 문호는 언제쯤 다시 열릴까
▲예측하기 힘들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돼 이민 쿼타가 풀리는 10월이 되면 취업이민 3순위(EB-3)를 제외하고는 문호가 오픈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으나 3순위의 경우는 계속 막혀 있거나 우선일자가 재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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