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공제자 많아… 국내 입양은 저조
입양을 대가로 받는 세금공제액만 2005회계연도에 3억5,500만달러에 달하지만 원래 취지와 달리 미국 내 고아원 아동을 입양하기보다는 부유층들의 해외 입양만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인 차일드 트렌즈 리서치는 최근 연방 재무부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회계연도에 입양 대가로 전체 세금 공제액의 3분의2가 7만5,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돌아갔으며 10만달러 이상 소득자는 세금공제액의 40%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의회는 1996년 고아원 아동의 입양을 북돋우기 위해 세금공제 법안을 발표했으며 2001년에는 입양아 당 5,000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세금공제액수를 늘렸으며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수준 범위도 늘렸다.
그러나 국내 고아원 아동의 입양을 증대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와 달리 거액의 세금 공제액수는 대부분 부유층의 해외 입양에 사용되고 있어 법 개정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 의회는 입양에 따른 세금공제 법안의 연장 여부를 놓고 현재 논의중이다.
2004회계연도 해외 입양 어린이는 전체의 33%에 이르렀으며 전체 세금공제액의 45%를 차지한 반면 국내 고아원 아동은 전체의 18%에 불과하며 세금공제액의 단 17%만 차지했다. 조사를 실시한 차일드 트렌즈 리서치의 랍 그린 부회장은 국내에서 버려지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주정부와 지역 정부를 통한 자금지원 방안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입양아동에 대한 거액의 세금공제액은 선행이 아닌 정부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을 입양, 집안일을 돕는 하인쯤으로 치부하는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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