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설명 드린 estate planning은 보통 상속계획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asset protection plan이며, 상속계획은 그 중 하나의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증여나 상속에 앞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증식할 수 있는 플랜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돈 많은 사람들이 설립하는 플랜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산 가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Estate planning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상속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상속되는 총 가치가 약 200만달러 이상이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최고 약 48%를 9개월 안에 현찰로 내야 한다.
사망 이후 유언장을 검증받는 법적 절차를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하는데 남겨진 총 유산의 가치가 10만달러 이하이고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는 면제되지만 총 유산 가치가 10만달러 이상일 경우 거의 이 과정을 거치야 한다.
아울러 이 재산 내역은 대중에게 공개되므로 누구나 고인의 재산 상태와 부채 등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인과 그 가족들의 프라이버시(privacy)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때로는 생전 모르는 타인이 재산권 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Probate 비용은 남겨진 유산 금액의 gross asset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가령 300만달러의 유산이 있지만 빚이 200만달러이고 100만달러가 순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300만달러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생명보험의 보험금도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재산상속 계획에서 재정전문가의 관여는 필수이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estate planning이 권장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 estate planning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설정해 놓으면 복잡하고 귀찮은 probate court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 경우 비용과 시간 절감은 물론 상속된 유산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는 효과와 함께 부과될 세금을 절약하는 혜택도 이루어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플랜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정상태, 은퇴 문제, 의료보험을 비롯한 보험문제, 사업체 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 분석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949)533-3070
김혜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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