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올 때 손실을 본 주식이나 펀드를 정리하고, 은퇴계좌 등에 불입금을 확대해 과세율을 낮추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내년 세금보고 절세 요령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세금보고의 절세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올해는 특히 주식시장 등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손실을 본 주식종목이나 뮤추얼펀드를 처분하고 이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뮤추얼펀드·주식 투자 손실금
최대 3,000달러까지 공제 혜택
19세 자녀까지 키디택스 적용
◆소득공제를 위한 손절매=과세 대상인 주식이나 뮤추얼펀드를 12월31일까지 정산해 투자손실을 소득에 반영시켜 2008년도 세금을 낮출 수 있다.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수익이 났던 종목이 있으면, 손실금은 먼저 이 수익분을 상쇄시키는데 쓰이게 되고 남은 손실분은 최대 3,000달러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소득세 과세율이 28%인 납세자라면 840달러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개인 보고자나 부부 공동보고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으로, 부부지만 각자 보고하는 경우 1,500달러로 제한된다. 이 금액을 넘는 손실분은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주식이나 펀드를 처분한 후 다시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의 재구입을 금지시키는 ‘wash-sale’ 규정을 준수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그 기간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같은 분야 유사 종목을 구입하면 된다.
이미 세금이 유예된 은퇴플랜인 401(k)나 개인은퇴계좌(IRA)는 투자 손실분의 공제가 안된다.
◆과세율을 낮추는 방법=2008~2010년간 한시적으로 10~15%대 과세계층에게는 장기 자본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준다. 15% 과세율은 개인 보고자 소득 3만2,55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 소득 6만5,100달러까지 적용된다. 이 이상의 과세계층은 투자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만일 15% 과세율에 근접한 소득을 갖고 있다면 연말까지 과세가능 소득을 낮출 수 있다. 항목별 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연말 401(k) 납입금을 늘려 과세가능 소득을 낮출 수 있다. 은퇴계좌로 불입금을 확대하면 자동으로 과세대상 소득이 줄기 때문에 항목별 공제를 할 필요가 없다.
항목별 공제비율이 큰 납세자는 자선기관 기부 등을 통해 소득수준을 낮출 수 있다. 현금이 없더라도 올해 안에 크레딧카드로 기부를 하고 2008년도 소득세보고에서 그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방의회의 입법으로 주택주들은 표준 공제액을 개인 5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1,000달러 높여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항목별 공제하지 않는 오래된 주택주들에게 유리하다.
2008년 4월9일~2009년 7월30일 첫주택을 구입한 구입자들은 또 주택가의 10%까지(7,500달러 한도)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첫 주택구입자는 현재 주택 구입 이전 3년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면 자격이 된다.
◆자녀세금(kiddie tax)=키디택스는 자녀의 명의로 진행된 투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부모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2008년 기준 1,800달러가 넘으면 적용된다. 과거 이 세금은 13세까지의 자녀에까지 적용됐으나 올해는 19세(풀타임 대학생은 24세까지)까지 적용된다.
<배형직 기자>
■2008년 소득대별 과세율
과세율 소득(개인) 소득(부부공동)
10% 0~8,025 0~16,050
15% 8,025~32,550 6,050~65,100
25% 32,550~78,850 65,100~131,450
28% 78,850~164,550 131,450~200,300
33% 164,550~357,700 200,300~357,700
35% 357,700 이상 357,700 이상
<단위:달러·자료: 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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