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한파에 개인 의료보험 문의 껑충
“수술 앞둔 경우엔 코브라 유지를”조언
자고 일어나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실업 한파’가 몰아치면서 직장 의료보험을 상실한 한인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직으로 의료보험을 상실하고 개인 의료보험 가입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부쩍 늘었다. 특히 중산층 이상 실직자나 자신의 실직으로 보험을 상실한 부인이나 자녀들을 위해 개인 보험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다.
캘코보험 진철희 대표는 “불경기로 전체적으로 보험 가입은 주춤하는데 개인 의료보험 문의는 오히려 증가하는 편”이라며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임신 등으로 의료보험이 절실한데 직장을 잃고 고민하는 한인들에게 다양한 개인 의료보험 상품을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은 실직한 뒤 60일 이내에 직장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제공하던 의료보험 혜택을 18~3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코브라(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코브라는 실직 전에 고용주가 제공하던 보험 플랜을 똑같이 유지해야 하며 프리미엄 보험료와 10% 상당의 추가요금을 본인이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수입이 끊긴 실업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며 코브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직자는 10%도 안 된다는 통계도 있다.
진 대표는 “본인이나 가족이 큰 수술 계획이 있거나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경우 또는 병력이 있어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없을 때는 코브라를 유지하면 유리하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코브라보다 저렴한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최근에는 저렴한 가격에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 의료보험이 상품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들이면 월 보험료가 50~60달러인 합리적인 플랜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저소득층 보험 메디케이드(medicaid)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보험 SCHIP(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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