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금보고시 그 해 처음 주택을 구입한 경우 7,500달러를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주는 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은호 기자>
첫주택 구입자 7,500달러 세금 크레딧
소득세 면제 IRA상한 5,000달러로 올라
마일리지 공제 58.5센트로 신청 가능
■모기지 부채 탕감
빚을 탕감 받더라도 세법에서는 이를 소득으로 잡고, 차압을 당하면서 융자 잔액을 탕감 받더라도 원래는 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2007년 12월 법이 바뀌면서 향후 6년간에 걸쳐서는 모기지 부채 탕감액은 200만달러까지 비과세하게 된다. 단 실제로 거주하는 집(primary residency)의 1차 융자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라인 오브 크레딧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부양 리베이트 수표
2008년 경기부양수표는 2007년 세금보고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600달러, 부부 공동보고 1,200달러, 자녀 1인당 300달러가 지급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8년 한해 동안 소득이나 세금보고 자격 등이 변화됐으면, 소급해 적용해 주기 때문에 새롭게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해 300달러밖에 받을 수 없던 개인 보고자는 2008년 소득이 늘어나 세금보고를 하게 됐다면 추가로 300달러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또 2008년 중 자녀가 출생했다면 3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첫 주택구입자 세제혜택
2008년 세금보고를 할 때 그 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했으면, 7,500달러나 주택구입가의 10% 중 낮은 가격을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주는 혜택이다. 해당 기간은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6월30일 사이로 2009년 구입한 주택도 해당됐으나 올해 들어 더 혁신적인 세금 크레딧 혜택이 입법화되면서 2009년 구입기간의 의미는 사라졌다. 첫 주택구입자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가 집을 산 사람으로 이 세금 크레딧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으로 15년에 걸쳐 상환하거나, 주택판매 때 전액 상환해야 한다.
■재산세 공제
재산세 공제는 원래 항목별 공제를 할 경우에 가능했으나 2008년 세금보고 때는 표준공제를 하는 납세자들도 재산세 금액만큼을 표준공제 금액에 더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는 개인보고자 5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 1,000달러까지다.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화
20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는 마일당 50.5센트,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마일당 58.5센트의 마일리지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은퇴계좌서 자선단체 기부
70.5세가 되는 시점에서 자신의 개인 은퇴계좌(IRA)로부터 최소 인출금을 빼내야 되고 그럴 경우 그 금액 만큼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세법은 자격조건이 되는 비영리 단체에 최대 10만달러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고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부금이 최소 인출금 조건에 해당하도록 했다. 만일 2008년 1만5,000달러를 인출해야 했고, 이중 1만달러를 비영리단체 건물 구입용으로 기부했다면, 5,000달러만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만일 10만달러를 인출해 이를 모두 기부했다면, 그 이전엔 50%인 5만달러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했으나 2008년 세금보고에선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개인 은퇴계좌 불입액 확대
2007년까지는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 은퇴계좌(IRA) 불입액 상한선이 개인 세금보고자의 경우 4,000달러까지였으나 2008년 보고에서는 1인당 5,000달러로, 50세 이상일 경우 6,000달러로 증액됐다.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주식을 매매해서 얻은 자본 운용 수익이든지, 주택을 매매하면서 갖게 된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1년 이상 보유했던 장기투자 소득일 경우 일반적으로 15%, 특수상황에서 25~28%의 세율이 적용된다. 10% 혹은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계층도 원래는 5%의 장기 자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2008년엔 가장 낮은 두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계층에 대한 장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최대 6만5,100달러까지, 개인보고자의 경우 3만2,550달러까지다.
■키디택스(Kiddie Tax)
세법은 원래 은퇴를 앞둔 부모들이 투자수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여지를 주기 위해 투자계좌를 자녀 명의로 이전해 혜택을 받는 것을 허가해 왔으나, 이 방식이 부유층의 조세회피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인지 하에 키디택스를 만들어 적용 가능한 폭을 줄여왔다. 즉 키디택스가 적용되면, 자녀들에게 명의가 이전돼 있더라도 부모의 고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과거 이 세금은 13세 자녀까지만 적용됐으나 2008년부터는 19세가 되기 전까지나, 풀타임 학생의 경우 24세까지 적용된다.
■장비구입 비용 공제 179조항
확대 및 보너스 감가상각
비즈니스가 운영용 차량이나 설비구입 때 첫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50% 추가 확대됐다. 즉 2008년 4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구입했다면, 25만달러를 179조 항에 따라 비용 처리하고, 여기에다 잔액 15만달러 중 절반인 7만5,000달러를 처리하며, 다시 남은 잔액의 20%인 1만5,000달러를 공제해 총 34만달러의 비용 공제가 가능해진다는 논리다.
<배형직 기자>
<도움말: 강호석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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