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경기부양안에 따른 세법변화가 많아 주의를 기울이면 예년에 없던 절세가 가능하다. <이은호 기자>
첫주택 8,000달러 혜택 갚을필요 없어
교육비 최대 2,500달러 세금 크레딧
실업수당 2,400달러까지 소득세 비과세
■주택판매 양도 소득세
2009년 1월1일 이후 판매되는 주택중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비율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2009년 1월1일 이전 판매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2009년 1월1일 40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해 2년간 렌트를 준 이후 2011년 1월1일부터 주택주 거주용으로 2년간 살다가 2013년 1월1일 이사를 나가 1년간 비워뒀다가 2014년 1월1일 70만달러에 판매했다고 할 경우 주택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은 30만달러가 된다. 여기서 렌트를 주지 않은 실제 보유기간이 5년 중 3년이므로 양도소득의 60%인 18만달러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지만, 렌트를 준 2년인 40%인 12만달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는 논리다.
■증여세 상한선 확대
증여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한선이 1만2,000달러에서 1만3,000달러로 확대되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한선은 200만달러에서 350만달러로 늘어난다.
■은퇴계좌 최소 인출금액
납세자가 70.5세가 돼 개인 은퇴계좌(IRA)로부터 빼내야 하는 최소의무 인출금액 규정이 2009년 한해간 보류돼 돈을 빼낼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빼내지 않은 돈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연도별로 돈을 빼내고 있던 중이라도 올 한해는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화
마일당 55센트
■소매용 비즈니스 개선비용
세금공제 기간 단축
원래 리스를 하고 있는 식당 등 소매용 매장에 대한 내부 개선작업이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39년에 걸쳐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에 15년에 걸친 공제를 허용했으나, 2009년부터는 대부분의 소매용 비즈니스의 인테리어 등 내부 개선투자가 진행될 경우 15년 공제가 가능하다.
■임금 수표 원천공제액 감소
경기부양 법안에 따라 각 페이첵의 원천공제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 개인 보고자의 경우 실질소득이 4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의 경우 800달러가 늘어나게 된다. 단 별도의 경기부양 수표를 지급하지 않는다.
■첫 주택구입자 세제혜택
2009년 1월1일~11월30일 첫 주택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이는 2008년까지의 조항과는 달리 갚을 필요가 없는 세금 크레딧이다.
■캘리포니아주 장애보험금
캘리포니아주 종업원들이 세금형태로 납부해야 하는 장애보험금의 요율이 2008년 0.8%서 2009년 1.1%로 인상됐다.
■자동차 판매세 공제
2월17일~12월31일 사이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 구입가만큼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한도는 4만9,500달러까지. 단 융자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제외되며, SUV나 경트럭 등도 포함된다.
■실업수당비 과세
원래 실업수당도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했으나 2009년엔 실업수당 2,400달러까지 연방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육세 크레딧
1년 교육비로 4,000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면, 최대 2,500달러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 중 40%는 환급 가능한(refundable) 것으로, 1,000달러까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첫 2,000달러까지의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100%, 그 금액을 넘어서는 다음 2,000달러까지는 25% 수준에서 크레딧을 주게 된다. 이는 대학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4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과거에 포함돼지 않았던 교과서 구입비용도 교육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소셜시큐리티 수령자
250달러 수표지급
오바마 행정부 경기부양안에 따라 실시되는 소득 확대안의 일부로 일을 하지 않아 소득세를 보고하지는 않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수표를 받는 SSA나 SSI 수령자들에게 일괄적으로 250달러의 수표를 지급하게 된다. 이는 곧 수령자들에게 우편 등을 통해 지급하게 되며, 은퇴 공무원으로서 소셜시큐리티 대신 은퇴연금을 받더라도 역시 이 수표를 받게 된다.
■장비구입 비용 공제 179조항
확대 및 보너스 감가상각
2009년에도 경기진작 차원에서 사업체가 장비 및 시설 확장용으로 시행한 지출에 대해 대폭적인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말까지 지출한 시설과 장비 구입자금에 대해 179조항 항목별 공제로 일시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 상한선은 25만달러이고, 여기에 50%의 추가 감가상각 공제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2009년 30만달러를 장비구입용으로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우선 25만달러를 비용으로 공제하고, 남은 5만달러 중 50%인 2만5,000달러를 공제액에 포함시키고, 다시 남은 잔액 2만5,000달러를 5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시킬 때 첫해분인 5,000달러를 더하면 첫해 28만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만일 세율이 35%라면 세금 9만8,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 세금을 제외한 실비용은 20만2,000달러가 된다.
<배형직 기자>
<도움말: 강호석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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