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문가들은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로 늘 업데이트 시키고, 자신이 처한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자신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세금보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합법적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문가들은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로 늘 업데이트 시키고, 자신이 처한 재정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자신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세금보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세금 전문가들이 전하는 절세 노하우를 소개한다.
입양·미성년 자녀 세금 크레딧
자연재해 인한 손실분도 대상
‘스탠다드 디덕션’ 손해볼 수도
보고 전에 두세 번 다시 확인을
■ 일반 절세 노하우
▲무조건적인 ‘스탠다드 디덕션’피할 것
많은 사람들이 세금보고 때 자신이 처한 개인적인 재정상황이 다양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채 ‘스탠다드 디덕션’(standard deduc-tion)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부 내역을 챙길 것
기부금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물론 세금 줄이기에도 가장 많은 도움을 준다.
봉사 단체에 기부한 모든 금액의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택스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기자. 또한 기부금은 1월이 아닌 12월 이내에 지불해야 그 해의 세금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입양 혹은 미성년자 자녀로 인한 절세
당신이 1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입양, 혹은 첫 주택마련,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s), 가족부양 크레딧, 교육 관련 크레딧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이 있으니 잘 살펴야한다.
▲절세형 투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투자를 원한다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부 채권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다른 투자에 비해 리턴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세금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유리하므로 재정 전문가와 상의해 다양한 절세형 투자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
▲지난해 세금환급서를 잘 살필 것
특히 1040폼을 살피면 지난해 혹시라도 놓쳤을 절세기회를 찾을 수 있다. 과세 이자(taxable interest), 세금공제 수입(tax-exempt income), 배당 수입(dividend income)이 적혀 있는 줄은 특히 세세히 살핀다.
▲재난으로 인한 절세
만약 홍수나 폭풍,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었거나 혹은 도둑이 들거나 재난을 맞았을 때 당신의 보험이 커버하지 않는 부분의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관련 지출
만약 지난해의 의료 고지서가 당신의 과세 총소득(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넘는다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관련 지출에는 의료보험, 처방약 비용, 코페이먼트, 의료기관까지의 마일리지 비용 등이 포함된다.
▲업무 혹은 구직 관련 비용
회사에서 변상해 주지 않는 부분의 업무관련 지출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중인 경우 이력서 작성, 혹은 전화비용, 우편비용, 커리어 카운슬링 비용, 인터뷰를 위한 여행비용 등 모든 구직 관련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관련 절세
내부연소 엔진 혹은 배터리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사람에 한해 세금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두세 번 검토할 것
세금보고를 하기 전 마지막으로 두세 번 더 살피면 세금 보고자들이 세금보고 변경을 위해 해마다 지불하는 수백만달러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잘못할 경우 세금 보고자가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비즈니스 업주의 절세
가족들 고용으로 페이롤 지급
낼 것 빨리 내고 받을 것은 늦춰
▲가족을 활용할 것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절세법은 가족을 고용하는 방법이다. 단 가족들이 담당한 일에 대해 정당한 페이를 지불해야 한다.
▲국세청(IRS)의 표준을 따를 것
모든 절차가 국세청의 기준을 따르는지 살피고 직원보다는 개인 계약인(personal contractor)을 고용하면 페이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받을 돈은 다음 해에 받는다
당장 급하지 않다면 연말에 받아야 할 돈을 다음해로 미뤄 받는 방식으로 연간 총수입을 줄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선택한다. 만일 이로 인해 세율(tax bracket)이 낮아진다면 혜택은 더욱 커지고, 그렇지 않더라도 12월에서 1월로 돈을 받는 시점을 미루기만 해도 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 1년 뒤로 미뤄지는 효과가 있다.
▲내는 페이먼트는 연내에 해결할 것
아파트 렌트, 셀폰 혹은 보험금 등 모든 종류의 페이먼트를 해가 지나기 전에 해결하라. 비즈니스에 관련 된 모든 유틸리티들은 세금 공제용으로 적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 관련 지출을 꼼꼼히 계산하라
비즈니스 관련 면허를 따기 위해 지출한 내역, 비즈니스 세금, 비즈니스 관련 단체 가입·연 회비 등은 당신의 과세 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다. 또한 보험 프리미엄 등도 세금 공제가 가능한 아이템이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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