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때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아 세금보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헌금·기부금은 반드시 정확한 액수 적은 영수증 보유
1099양식 못 받았어도 실제 소득 있으면 수정보고 해야
1. 잘못된 정보에 현혹
일선 CPA들은 한인 납세자들이 보통 전문 회계사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기보다는 직장 동료 등 비전문인들의 얘기에 솔깃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번 오바마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세법을 많이 마련했는데, 내용을 잘못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어떻게 하면 소득을 누락하거나 사업비용을 늘린다거나, 심지어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는 말까지 돌았다.
2. 반드시 환급을 받는다는 착각
세금보고를 하면 환급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든다면 “직장 동료는 나와 비슷한 월급인데 얼마를 환급받았다. 나는 왜 이것 보다 많으냐, 적으냐”라는 것이다. 많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적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사항(부양가족 수, 나이), 다른 가족의 소득여부, 액수와 성격(급여, 이자, 렌트 수입 등), 소득공제 액수, 혜택의 차이, 소득세 원천 징수액수 등 많은 내용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지만 일반화해서 비교하는 경향이 많다.
3. 특정 사업형태로 비즈니스 하면 감사에 걸린다는 믿음
이는 국세청의 통계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 국세청에서 특정 사업형태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감사를 절대적으로 피하는 사업형태는 없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 회계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서 언제든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4. 남들도 다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
자동차 비용 등 개인과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비용의 경우 누구는 명품차를 비즈니스로 뽑아서 다 사업 공제한다는 등의 얘기에 자신도 그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직장인은 자동차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제한적 범위에서 가능하거나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쉽게 소득을 누락할 수 있으리란 착각
최초의 세금보고는 1913년 시작된 100년 가까이 된 시스템이다. 그간 많은 시행착오와 보완을 통해 생각보다 허점이 적다. 한인들도 소득을 누락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지만 상상가능(?)한 수준의 방법은 과거 일반 납세자들도 이미 해봤던 것들이다. 한때 미국인들은 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 하여 세금보고를 안했던 경우도 있다. 영화배우 웨슬리 스나입스는 미 정부의 과세는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세금보고를 안 했는데, 몇 년 전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6. 소득세 보고가 늦으면 감사에 걸린다는 착각
예를 들어 2월이나 3월 초에 하지 않지 않고 4월15일 마감에 임박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 확률이 높아진다고들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7. 양식 1099를 받지 않으면 소득세 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1099 양식을 원래 받아야 하는 납세자라면 1099 양식을 때에 맞춰 받았느냐에 상관없이 실제 소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실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보고 때 포함해야 하고, 누락했다면 1099 양식을 받고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한다.
8. 헌금이나 기부금은 영수증 필요
교회 헌금이나 자선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가 나왔을 때 단순한 교회 확인서만으로 불충분하고 정확한 금액을 적은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9. 집의 에퀴티 융자에 대한 이자 공제
라인 오브 크레딧 등 에퀴티를 이용한 융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만달러까지의 융자액에 대한 이자만 공제 가능하지만, 많은 경우 초과된 융자액에 대한 이자액도 공제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0. 소득세 보고의 중요성과 문제점
융자서류 신청 때 소득세 보고서 대신 공인회계사의 편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제 소득세 보고서를 첨부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융자 브로커는 융자 신청자의 소득이 신청서에 기재한 액수보다 적거나, 소득세 보고가 잘 되어 있지 않아 공인회계사의 편지를 첨부해 문제를 없애려 하는 것이다. 심지어 소득이 없거나, 소득세 보고 기록이 전혀 없어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문제는 융자 브로커들이 무리한 융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납세자와 납세자의 회계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전문인이라면 신청인이 자격이 안 되면 융자 신청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결국 감당 안 되는 돈을 쉽게 융자해 향후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경우도 많다.
11. 제대로 된 세금보고는 장기적으로 납세자에게 이익
세금보고서는 재정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융자신청, 사업, 자녀의 학자금 보조 신청, 구직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세 보고가 제대로 되면 언제든 사용하거나 제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무리한 상황이 초래된다. 또 정부에서 도로나 학교를 짓기 위해 사업체를 강제적으로 내보는 경우에 주는 보상금도 소득세 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또 보험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 보고서를 참고하는데, 너무 적게 보고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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