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의 세금감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소득과 지출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소득 30% 이상 모기지 지출
현금 비즈니스 등 타겟 가능성
◇감사 대상 선별 기준
연방국세청(IRS)은 탈세를 잡아내기 위해 ▲점수제(DIF score) ▲무작위 차출 ▲고발제 ▲특정 산업분야 집중감사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점수제는 IRS 내의 자동화된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소득과 지출이 맞지 않는 등 수상한 부분이 점수로 환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가주에서 팔로스버디스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개인주택 소유자가 주택 월페이먼트를 기준으로 개산해 보면 연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이 돼야 하는데 5만달러만 보고가 됐다면 이 점수가 올라가게 된다. 또 항목별 공제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스케줄 A에서도 모기지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어가게 되면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다.
무작위 차출제는 세금보고의 원래 취지인 자진 신고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샘플을 차출하는 방식이다. 고발제는 단순히 경쟁사나 익명의 제보자가 탈세 혐의만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로 과거 회계담당자가 사주의 지시에 의해 거짓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했다는 것 등이 증거가 된다.
특정 산업분야 집중감사는 2년 전만 해도 부동산 업계에 집중돼 있었으나, 현재와 같은 경기 불황기에서는 현금 흐름이 많은 비즈니스 쪽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식당과 페인팅, 건축과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스몰비즈니스들이 주의해야 한다.
◇감사방법
탈세 유무를 입증하기 위한 감사방법은 ▲소득 접근방법(은행계좌 분석) ▲지출 접근방법 ▲총수익률 접근방법 등으로 나뉜다.
소득 접근방법은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계좌에 입금된 돈이 모두 소득으로 보고됐느냐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IRS 감사관들은 약 15% 가량의 수익은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지출 접근방법은 역시 세금보고 액수와 납세자의 실제 지출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다.
총 수익률 접근방법은 특정 사업체 별로 평균적인 총 수익률(총 수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크게 못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주로 주정부에서 현금을 많이 받는 비즈니스가 돈을 벌고도 보고를 안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아 지적을 당했으면 미납세금과 벌금, 이자를 내야 하지만 납세자들의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래 그해 감사에서 25%의 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거엔 지난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무감사를 소급해 실시해 추가로 탈세 여부를 밝혀냈는데, 이젠 이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2년 이상 동일한 탈세 패턴이 발견될 경우 2,000달러만 탈세를 해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형사처벌 여부의 핵심은 ‘고의성’으로 IRS 감사관들도 이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둔다. 비즈니스 업주들이 IRS용, 개인용, 은행용 등 이중장부를 만들곤 한다는 숨긴 장부가 발견될 경우 고의성이 쉽게 입증된다. 최근에 비즈니스 바이어로 가장한 감사관들이 이를 찾아내고 있다.
또 고객들에게 세금보고 서비스를 준비해 주는 세금보고 전문 준비자(tax preparer)들이 특정 금액만큼의 절약분을 제시하며 탈세를 통해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받아 챙겼는지, 혹은 납세자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런 전문 준비자들이 동의해 탈세가 가능하도록 보고했는지를 상호 확인하기 위한 심문 절차도 강화됐다.
◇항소 및 법원절차
감사에서 지적받은 대로 납세자도 동의한다면 서명 후 벌금, 세금, 이자를 납부하면 끝이 난다. 보통 30일 이내에 비공식적인 재검토 요청을 보낼 수 있고, 90일 이내에 잘못된 점에 대한 항의를 위한 법원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IRS는 그러나 정식 법원 케이스가 되기 전에 수석 오피서급의 중재인을 내려 보내 납세자의 불만사항 및 지적사항을 비교해 중재안을 제시하는 패스트 트랙 중재안을 이용한다.
보통 추가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 조세법정(US Tax Court)에 소를 제기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담당 법원이 항소법원(US Claims Court)이나 연방법원(US District Court)이 된다.
◇2009년 IRS 감사경향
IRS도 인력과 비용 투입대비 추가 세금 징수율이 높은 현금 위주의 스몰비즈니스 감사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 올해 LA 지역에만 100명 이상의 감사관이 추가 채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를 통해 실수가 적발됐다면, 민사사건이니까 돈으로 해결되지만, 고의성이 판명되면 형사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중장부나 허위 송장(invoice) 조작, 은행계좌 은닉 등은 아주 위험하다. 최근엔 기업들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은데 고용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임원진으로 고용된 총무 담당자에게 미납세금에 대한 납부세금이 전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세금을 미납한 개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당장의 징수절차만 중지될 뿐이지, 연령과 건강, 향후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기본적인 수준의 세금만 탕감될 뿐 미납세금은 계속 남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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