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총영사관이 영주권자는 한국 방문시 거소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총영사관의 조우석 영사는 “영주권자는 한국내 주민등록이 말소 된다”면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한국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우려하는 영주권 취득자들이 거주여권 대신 일반 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으나 영주권자들의 한국내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재외 국민 거소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영주권자들은 한국내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국내 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같이 한국내 거주 및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신고자에게는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상응하는 국내 거소 신고 번호 및 신고증이 발급 된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내 거소 신고증 및 신고 번호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한 경우 사용된다.
또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시 이용이 가능하며 한국내 부동산 처분시 주소 증명에도 활용된다.
한국내 금융 기관 이용 시에도 ‘외국환 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금융 기관은 국내거소 신고증 및 신고번호를 실명 확인 번호로 직접 사용하게 된다. 더불어 90일 이상 한국 체류시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한국내에서 휴대폰 개설도 가능하다.
국내거소 신고에 따른 구비 서류는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 사본, 사진 1매,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등을 갖고 한국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 신청은 접수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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