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돈을 빚진 한인보석상의 파산신청이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 이 한인의 파산신청은 채권자들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단적으로 저지에 나선 바 있어, 고의성 파산신청 시도에 대한 경종이 되고 있다.
메릴랜드 그린벨트 소재 연방파산법원은 지난달 하영수(59)씨의 파산신청(챕터7)에 따른 채무 면제 요청을 거부했다. (본보 2008년 3월 5일 보도) 웬들린 립 판사는 하씨의 채무면제 요청을 거부해 달라는 제넷 니스 챕터7 트러스티의 거부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케이톤스빌 소재 구 베세토백화점 내에서 ‘대원보석’을 운영했던 하씨는 2007 11월 초순 갑작스레 점포를 정리한 다음 지난해 초 파산신청을 했다. 법정 서류에 따르면 하 씨의 채무는 총 74건에 모두 57만4,134달러. 돈을 꾸었거나 보석 대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고 명시한 채권자만 16명으로 모두 한인이다.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사람은 8만7,000달러에 달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1만-3만달러 대이나 5만5,000달러, 6만달러의 빚도 있었다.
또 뉴욕 등지의 14개 도매상들에게도 물품대금이 모두 4만4,496달러가 체납돼 있었는데, 이들 중 다수가 한인업체이다. 한인 임대주에 대한 임대료 체납도 두 군데서 3만5,000달러이다.
하씨는 이 같은 고액을 끌어 모았으나 업소에서 사용한 크레딧카드 회사에 대한 체납액도 2만 달러에 달했고, 개인 크레딧 카드사용료는 물론 전화비, 수도비, 알람 사용료, 아파트 렌트비 등을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내지 않아 고의 체납 의혹을 받고 있다.
채권자들은 하 씨가 고의로 사방에서 돈을 빌린 후 파산신청을 통해 갚지 않으려 한다며 이의 저지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씨는 “사업체가 운영난으로 문을 닫아 파산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었다.
일부 채권자들은 하씨의 채무면제 요청이 거부됨에 따라 하씨에 대해 채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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