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 “이사회 해산조치는 합법”
오영대 이사장 측은 “맞소송할것”
그동안 회장단과 이사장 및 일부 이사들 사이에 심한 갈등으로 내분을 겪어온 OC 한미노인회(회장 지사용)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비화됐다.
한미노인회 측은 지난달 15일 샌타애나 민사법정에 오영대 이사장, 서재문 부이사장, 하홍수 부이사장, 이양상 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인회 측은 회장이 정관에 따라서 시행한 이사회 해산 조처가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판결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미노인회의 이태구 부회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노인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태구 부회장은 또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를 해체해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법원)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영대 이사장은 “노인회 정관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노인회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맞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영대 이사장은 또 “앞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맞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서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한미노인회는 지난해 10월31일 ‘본회 정관 선관규정 제8조에 의한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 해산’ 공고를 냈다. 이에 오영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5일자로 이사회 해산 공고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한편 OC 한미노인회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850여명으로 이 지역 한인사회에서는 가장 큰 단체 중의 하나이다.
한미노인회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제공, 매주 금요일 무료 음식배급 등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마다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마련해 오고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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