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재조정 사기가 급증하면서 한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주택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융자기관으로부터 집을 차압당할 위기에 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위의 도움을 청하게 마련. 사기범들은 바로 이런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 극성을 부리는 모기지 재조정 사기 척결에 앞장서는 LA시 검찰,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RE), 아태법률센터(APALC) 등 전문기관을 통해 모기지 재조정 사기수법, 관련 법규, 예방 및 대처법 등을 살펴본다.
캘리포니아 융자 조정 관련 사기사건 1년만에 75배 늘어
페이먼트 가로채거나 크레딧 미끼로 소유권 이전 요구도
무면허 컨설턴트 대부분 라이센스·검찰 등록증 꼭 확인
■선수금 지불은 절대 금물, 변호사도 못 받아
▲피해사례 #1 - 40대 한인여성 한모씨는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난 2006년 구입한 주택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폭락하고 남편마저 10년 이상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자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씨는 1% 이상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 재조정을 해주겠다는 한 컨설턴트의 말에 속아 3,000달러의 선수금을 지불하고 신청을 맡겼지만 3개월 후 컨설턴트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사례 #2 - 몇 달동안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해 5년 전 구입한 주택을 은행으로부터 차압당할 위기에 처한 30대 한인남성 박모씨.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연체 통보(notice of default)를 받은 뒤 한 지인의 소개로 한인 컨설턴트에게 문제 해결을 의뢰했지만 일이 진행되지 않아 결국 상대방에게 건넨 4,000달러의 선수금만 날리고 집을 빼앗기게 됐다.
▲피해사례 #3 - 세탁소를 운영해온 한인여성 신모씨는 2006년 구입한 주택이 차압위기에 놓여 지난해 한인타운 내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선수금 9,000달러를 지불했으나 사무소측은 아무런 차압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갑자기 사무실을 폐쇄해 버려 결국 주택을 차압당했다. 이 사무소에 의해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인만 20명이 넘어 피해자들은 현재 한 비영리 기관을 통해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DRE)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재 DRE가 수사 중인 모기지 재조정 관련 사기사건은 모두 750건으로 1년 전보다 무려 75배나 증가했다. 제프 다비 DRE 커미셔너는 “융자 재조정 사기의 과반수는 무면허 사기꾼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며 “관련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해당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하거나 금전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변호사들에 의한 모기지 재조정 관련사기도 증가하는 추세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BAR)는 지난해 4월 모기지 재조정 사기 태스크포스를 결성, 현재 모기지 재조정 업무 관련 불만신고가 접수된 변호사 250여명을 조사 중이다. 또 태스크포스 창설 이후 변호사가 관련된 1,250건 이상의 모기지 재조정 불만 신고가 접수됐고 총 14명의 변호사들이 사기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거나 임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기범들은 주로 자신이 ‘모기지 컨설턴트’(mortgage consultant) 또는 ‘차압 컨설턴트’(foreclosure consultant)라고 선전하며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융자기관으로부터 차압 통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접근, 현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 재조정을 해주겠다거나 차압을 막아주겠다며 3,000~1만달러의 선수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한다. 현재 LA시 검찰에 접수돼 있는 모기지 재조정 사기 케이스는 100여건. 케이스의 대부분은 사기범이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챙긴 후 최소 몇 달간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식으로 안심시키며 시간을 끈 뒤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수법이다. 시 검찰에 따르면 일부 사기범은 모기지 재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페이먼트를 자신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재조정에 실패할 경우 숏세일로 주택을 처분해 주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명백한 사기이다. 또 주택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면 융자를 인수해 크레딧을 망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현재 월 페이먼트보다 적은 돈을 내고 해당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사기유형중 하나다.
LA시 검찰 사기전담반을 이끌고 있는 제리 백 부장검사는 “은행을 비롯한 융자기관은 모기지 재조정 신청과 관련, 컨설턴트 등 제3자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법률회사에 소속된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을 대신해 협상할 자격이 있어 일부 사기범은 자신이 법률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모든 업무는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다며 고객의 신뢰를 얻기도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소송전문회사 ‘호프 법률그룹’ 김희영 대표는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면 모기지 상환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한인들이 사기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소유권을 포기해도 융자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주 모기지 재조정 서비스 관련 법규
주정부가 발급한 부동산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 면허 소지자와 변호사에 한해 모기지 재조정 관련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면허 소지자의 경우 브로커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일해야 한다. DRE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모기지 재조정 서비스와 관련, 고객으로부터 디파짓 명목으로 선불 수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됐으나 2009년 10월11일부터 주법이 개정돼 컨설턴트와 변호사가 선수금을 받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됐다. 탐 풀 DRE 대변인은 “모기지 재조정 업체나 개인이 불법으로 규정된 선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모기지 재조정 도움 받으려면
모기지 재조정은 ▲이자율 인하 ▲융자기간 연장 ▲융자금 일부 유예 등을 통해 월 페이먼트를 낮추는 것을 말하며 재조정 신청자들은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해당주택 거주 증명서 ▲봉급 명세서 ▲재정곤란 진술서 등 렌더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한 뒤 은행 등 융자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조정 여부를 통보받는다. 연방주택국(HUD·888-995-4673), 아태법률센터(800-867-3640),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213-985-1500) 등 정부기관과 일부 로컬 비영리 단체들은 모기지 재조정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기 예방은 이렇게
▲차압 컨설턴트를 자처하는 인물을 상대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검찰(Attorney General)이 발급한 등록증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컨설턴트는 주 검찰에 등록하기 전 10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컨설턴트가 사무실이 아닌 제 3의 장소(식당, 커피샵 등)에서 상담하자고 할 경우 사기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어로 상담을 받았을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원본서류의 한글 번역본을 받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컨설턴트 부동산 라이센스 소지여부 확인
http://search.dre.ca.gov/integrationaspcode
▲컨설턴트 주 검찰 등록여부 확인
http://ag.ca.gov/loanmod
■사기피해 신고 전화번호
▲캘리포니아주 검찰 (800)952-5225
▲캘리포니아주 부동산국
(916)227-0864, (213)620-2072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BAR)
(800)843-9053, LA (213)765-1000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 (800)973-3370
<구성훈 기자>
“사기신고 매주 4~5건…변호사 연류 늘어”
제리 백 LA시 부장검사
“모기지 재조정 사기를 당했다고 사무실에 찾아오는 주민이 매주 4~5명에 달합니다”
요즘 LA시 검찰 사기전담반의 제리 백(사진) 부장검사는 밀려드는 모기지 재조정 사기 케이스들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미시건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 오하이오주 에이크론 법대를 졸업한 백 부장검사는 법대 졸업 후 시 검찰 갱 전담반에서 인턴으로 일한 것이 인연이 돼 시 검찰에 투신했다. “컨설턴트를 자처하는 인물로부터 명함 한 장만 받고서는 요구하는 대로 선수금을 건네는 한인들이 종종 있다”는 백 부장검사는 어떤 경우라도 경계심을 풀지 말고 컨설턴트를 자처하는 인물에 대한 라이센스 소지여부 확인 등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검사는 “변호사가 관련된 융자사기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신고하고 변호사가 사기행각에 개입했다는 의심이 들면 가주변호사협회에 리포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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