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년 유예 등
어바인시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 ‘친 비즈니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세금 1년 유예 ▲태양열 발전 설치 때 허가세(permit) 1년 유예 ▲상업용 건물 리모델링 허가세 인하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조례안 10개를 통과시켰다.
새 개발 프로젝트 세금 1년 유예안은 앞으로 어바인에서 새로운 부동산 개발이 시작될 경우 시에 먼저 내야 하는 ‘업 프론트’ 세금을 1년 뒤에 낼 수 있도록 한 조치. 태양열 발전을 설치하는 사업체도 허가세를 1년 후에 낼 수 있다.
시 정부는 상업용 건물 내 2,500스퀘어피트 이상의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실시될 경우 허가세를 인하한다. 이를 위한 공청회는 오는 4월 실시된다.
시 의회는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로컬 기업 우대정책을 실시하며 ▲어바인 경기활성화를 위해 ‘바이 인 어바인’ 등의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시는 ▲어바인 현지 지·상사 아웃리치 프로그램 ▲비즈니스 포럼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강석희 시장은 “시장 1기 때부터 추진해온 친비즈니스 정책 중 하나”라며
“나와 시 스태프들이 같이 내놓은 총 15개의 안 중 이 날 10개가 통과됐다.
이번 정책이 로컬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정부는 이 외에도 소비자가 이 지역 내 ‘오토센터’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판매세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과 오토센터 내 딜러에서 1만~3만달러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00달러 어바인 스펙트럼 기프트카드, 3 달러 이상 자동차 구입 때 300달러 어바인 스펙트럼 기프트카드를 소비자들에게 주는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이 지역 자동차 판매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 프로그램 실행 때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게 된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앞으로 30일간 스펙트럼을 소유하고 있는 ‘어바인 컴퍼니’, 상공회의소, 오토센터 등과 협의할 것이다”라며 “이 프로그램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휘 기자>
johnlee@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