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내 58개 업소 영업정지 처분받아
▶ GG 한인식당도 포함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카운티 지역 내 식당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수십여개의 업소에게 ‘임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중에서 ‘바퀴벌레 흔적’ ‘온수 미확보’ 등의 규정위반이 가장 많았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월 말부터 최근인 지난 24일까지 총 58개 업소가 임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중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모 한식식당도 포함돼 있다. 이들 업소들은 대해 짧게는 하루, 길게는 5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전체 위반업소들 중에서 20개 업소에서는 ‘바퀴벌레’ 흔적이 발견돼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GG 한식식당의 경우도 지난 2월18일 단속에서 식당 내에서 바퀴벌레 흔적이 발견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나흘 뒤인 2월22일 재검사를 받아 영업이 속개됐다.
19개 업소는 ‘온수 미확보’ 위반혐의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온수 확보는 식기 세척 및 세균을 없애는 데에 필수적이다. OC 보건국에 따르면 각 업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온수가 화씨 120도 이상의 이어야 하며 싱크대 고여 있는 온수는 100도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업소 내 싱크대 온수가 화씨 100도가 되지 못할 경우 보건국 측은 업소의 영업을 즉각 중지시킨다.
오렌지카운티 보건국 드니스 페네시 부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온수는 식당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온수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는 식당들이 종종 있다. 온수의 중요성에 대한 식당 업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에나팍 모 호텔 내 식당 등 총 5개 업소는 쥐, 혹은 쥐가 활동한 흔적(배설물, 자국 등)이 발견돼 그 자리에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헌팅턴비치, 뉴포트비치 등 해안가 도시에 위치한 업소 5개 업소가 ‘하수도 관리’ 위반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애나하임 모 건강식품 업소를 비롯한 5개 업소는 ‘무허가’ 위반으로 역시 영업정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오렌지카운티 최대 도시인 샌타애나에 가장 많은 식당(8개)이 단기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헌팅턴비치 지역 내 6개 업소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이례적이다. 가든그로브 지역에서는 총 5개 업소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카운티 보건국은 ▲청소 스케줄을 철저히 지키고 각 종업원에게 청소를 분담시킬 것 ▲식기, 식당 내 주방기구, 조리대를 매 4시간마다 청소할 것 ▲음식재료 및 식기를 깨끗한 곳에 보관할 것 ▲식당 리모델링 때 건강·환경전문가와 상의할 것 ▲모든 식기 관리기 및 주방기구는 ‘ANSI’ 인증 마크가 승인돼 있는지 확인할 것 ▲모든 음식재료, 음식, 식기를 바닥에서 6인치 이상에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www.ochealthinfo.com
<이종휘 기자>
joh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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