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카운티 합동단속 일반 게임 교묘히 위장
▶ 강력범죄 연계도 수사
가든그로브 경찰국의 제프 나이팅게일 공보관이 불법도박 머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가든그로브, 웨스트민스터 경찰국, OC 검찰, 캘리포니아 법무부 합동단속반은 29일 밤 이 일대 20여곳의 카페, 술집, 식당 등을 급습해 불법도박 게임머신을 운영해 온 업주, 종업원 등 총 23명을 무더기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200여개의 게임머신과 현금 14만5,000달러를 압수했다고 31일 오후 GG 하이야트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제프 나이팅게일 공보관은 “이들 불법 도박장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즉각 연계될 수 있는 범죄의 온상지가 될 수 있다”며 “범죄조직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 현재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프 나이팅게일 공보관에 따르면 이 게임머신들은 평소에는 일반 컴퓨터 스크린, 혹은 터치스크린 모양으로 ‘테트리스’ 등 일반 게임기로 가려지거나 화면 자체가 정지되어 있지만 도박자가 스크린 앞에 설치된 게임 버튼을 십여 차례 두드리면 그 자리에서 블랙잭, 룰렛 등의 도박머신으로 둔갑한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업소들은 경찰이 들이닥칠 것을 대비해 무선 리모트 정지 버튼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지 버튼을 누르면 게임머신의 전원은 다시 켜지면서 일반 게임기로 원위치 되도록 교묘한 장치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
나이팅게일 공보관은 “도박자들은 한 번 베팅 때 50달러를 게임머신에 넣고 이길 경우 스토어 크레딧으로 잡혀 프론트 데스크에서 현금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됐다”며 “현재 이러한 불법 도박장은 가든그로브, 웨스트민스터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전역 곳곳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계속해서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머신 당 평균 2,000~3,000달러의 돈이 들어 있다.
지난 3년 간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이 업소들이 대규모 범죄조직과 연계여부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업소들이 창출해 낸 도박수익이 범죄조직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60여개의 게임머신에서 돈을 압수한 경찰은 30일 현재 다른 게임머신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있으며, 현금 액수는 최소 수십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합동단속반은 이번 급습을 위해 OC는 물론 LA카운티 지역 경찰국으로부터 총 110명의 요원들을 지원받았다. 또한 체포된 대부분의 용의자들은 베트남계들이며 한인은 아무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종휘 기자>
joh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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