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 근처 부지개발 문제를 놓고 18개월 동안 소송을 벌여온 실비치시와 개발회사 측의 협상이 최근 타결됐다. 이에 따라 개발회사 측은 해안가 땅에 48유
닛의 새 주택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비치시와 개발사 측은 10.7에이커의 해안가 땅 중에서 샌개브리엘 강 방향으로 있는 70%의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는 대신 시에서 통로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 ‘베이시티 파트너스’ 개발사 측에 200만달러를 주고 매입하기로 합의해 소송이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베이시티 파트너스’사는 이곳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비치 시의회, 가주 해안위원회, LA 수도전력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만일에 이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을 경우 시는 6.5에이커 오픈 스페이스에 대해 110만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베이시티 파트너스’사의 에드 셀리치 대변인은 “실비치시는 이 부지를 굉장히 싼 가격에 구입했다”며 “현 시세와 비교해 손해 본 차액은 세금보고를 통해서 도네이션 크레딧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비치시는 지난 2009년 해안가 통로를 얻기 위해 ‘강제수용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베이시티 파트너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시는 42만3,000달러의 변호사 비용과 기타 다른 비용 10만달러를 사용했다. 베이시티 파트너스사는 변호사 비용과 컨설턴트 비용으로 약 75만달러를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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