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모기지대출 홈오너 등도 포함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택 차압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주택 유지’(Keep Your Home) 프로그램의 수혜자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그동안 프로그램 신청이 거부됐던 2009년 1월1일 이후 융자를 받은 주택 소유주와 재융자를 하면서 현금을 꺼낸(cash out) 홈 오너들도 이 프로그램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주 주택재정국(CalFHA)이 주택 차압위기에 놓인 저소득과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을 위해 실시하는 ‘주택 유지’ 프로그램은 실업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는 주민에게 월 3,000달러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그동안 차압위기 홈 오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다.
CalFHA는 지난 2개월 간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많은 홈 오너들이 재융자를 하면서 현금을 꺼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게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5일 밝혔다. CalFHA의 스티븐 스피어스 국장은 “2000년대 초반과 중반 주택 가격이 하늘로 치솟을 당시 재융자를 통해 현금을 꺼냈거나 홈 에퀴티 융자라인을 열어 놓았던 많은 홈 오너들과 주택 차압사태가 한창이었던 2008년 이후에 집을 구입하면서 모기지 융자를 받은 홈오너들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 유지’ 프로그램은 실업자 모기지 보조, 모기지 회복 보조, 원금 삭감, 이주 보조 등 4가지 종류로 나뉜다.
특히 실업자 보조의 경우 실직을 당한 홈 오너들에게 6개월 간 월 3,000달러 또는 현재 내고 있는 페이먼트에서 50%까지 지원해 준다.
프로그램 신청 자격에는 ▲현재 소유한 주택이 반드시 주거용(primary residence)이어야 하며 ▲모기지 융자가 1차 저당권으로 설정돼 있어야 하고 ▲최초 융자금액이 72만9,750달러를 넘어서면 안 되고 ▲소득 상한선도 있는데 LA카운티의 경우 4인 가족의 연 소득 기준은 7만5,6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어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며 “한 사람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4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문의: 샬롬센터 (213)380-3700, 가주주택재정국 (888)954-5337, www. keepyourhomecalifornia.org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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