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 경찰국, 한인업주 대상 설명회
▶ “30초간 범인 무력화 사용후 자리 피해야”
호신용 무기 관련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데이빗 정 경관(왼쪽)이 한인 참석자들에게 테이저 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테이저 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해 신속히 뛰쳐나와야 합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11일 오후 OC 한인축제재단 사무실에서 한인 업주들을 대상으로 호신용 무기인 테이저 건, 스턴건(이상 전기충격총), 페퍼 스프레이, 개스총 사용법 및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강사로 나선 데이빗 정 경관은 “테이저 건은 30초 동안 범인을 기절시킬 수 있어 현재 경찰국 요원들도 쓰고 있다”며 “간단한 서류작성만 있으면 별도의 총기관련 수업 필요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한인업소 주인들이나 한인 여성들이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빗 정 경관에 따르면 테이저 건은 강도, 혹은 폭행 피해를 당할 경우 호신용으로 쓰이고 있는 총기로 상대방에게 5만볼트의 전류로 충격을 줌으로 약 30
초가량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정 경관은 “사용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일단 범인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 경관에 따르면 테이저 건은 배터리로 작동되며 방아쇠를 당길 경우 2개의 바늘이 상대방의 상체와 하체를 향해 발사되며, 바늘과 총은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깃줄로 연결돼 전류를 흐르게 하며 바늘이 옷에만 꼽혀도 전류를 신체에 보낼 수 있어 효과적이다. 가격은 기종에 따라 800~1,000달러대다. 테이저 건은 호신용으로 휴대할 수 있다. 단 강력범죄 전과가 있으면 평소에 이를 휴대할 수 없다.
그러나 정 경관은 상대방이 총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테이저 건과 페퍼 스프레
이 등 호신용 무기를 사용할 것을 자제했다. 특히 테이저 건의 경우 범죄자가 순간 몸이 경직되며 방아쇠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정 경관은 스턴건은 테이저 건과 비슷하게 작동하나 멀리서 쏠 수 있는 테이저 건과는 달리 상대방 몸에 직접 대고 방아쇠를 당겨야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페퍼스프레이는 가장 보편적인 호신용 도구로 월마트, 스포츠웨어 상점에서 10~20달러면 구입할 수 있다.
특히 한 번 사용 때 상대방의 눈을 45분간 멀게 할 수 있으며 18세 이하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누구도 구입 및 소지가 가능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편 데이빗 정 경관은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동차 내에서는 반드시 총기와 탄환을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휘 기자>
joh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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