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공제조항 악용… 소득 숨기기도
연방국세청(IRS)이 오는 18일 세금보고 마감시한이 임박하면서 세금보고와 관련된 각종 사기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자격이 안 되는 세금 환급을 받게 해준다거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웍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소셜네트웍/피싱(Phishing) 사기
IRS는 인터넷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웍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거액의 세금환불을 보장하거나 ‘신청비’ 명목 등으로 수백, 수천달러를 요구하는 사기행각이 빈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IRS 사이트를 위장, 세금보고를 온라인으로 작성토록 유혹하는 사기행각이 급증하고 있다며 IRS의 공식 사이트는 ‘www.IRS.gov’뿐이라고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피싱사기 이메일은 세금 환불을 위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 웹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뒤 개인의 사회보장 번호와 은행계좌 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피싱사기범들은 납세자들이 입력한 정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거나 융자를 얻기도 하며 심지어는 세금 환급도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보고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는 사기 유형을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입해 세금 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선기관 남용 및 공제 악용도 허위보고에 해당된다. 면세가 되는 비영리단체 등을 이용해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인데, IRS는 현금 가치가 전혀 없는 상품을 기부하면서, 공제를 하는 사기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해외은행을 통한 탈세
요즘 IRS에서 가장 홍보를 활발하게 하는 내용이다. 해외의 은행 등을 이용해 소득을 누락시키고 숨기는 방식인데, IRS는 해외계좌에 연중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소득 자체를 위조하는 제로 웨이지(zero wages) 방식의 사기가 IRS의 주목을 받고 있다. W-2양식 대신 대체양식인 ‘Form 4852’나 정정용 보고양식인 ‘Form1099’을 이용해 정확한 소득을 숨기는 방식이다.
은퇴계획 오용도 문제다. 로스 IRA 등 은퇴자금에 대한 계좌를 이용해 탈세하는 방법이다. 또 세제상의 혜택이 있는 신탁 금융상품을 활용해 현금 자산을 숨기는 방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소유 사실을 숨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세하는 방식과 복권에 당첨됐다며 세금을 보내라는 식의 사기도 등장했다.
<백두현 기자> doopae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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