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4월18일: 2010년도 개인 종합소득 신고 마감일 및 연장신청 마감일
4월18일: 2010년 파트너십, LLC 소득세 신고 마감일
4월2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4월22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급증
연방 국세청(IRS)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RS2GO을 이용해서 세금환급 상황을 확인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선보인 이 애플리케이션의 4월12일 현재 다운로드 건수는 25만건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발표했다.
IRS2GO는 납세자들에게 세금환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세금과 관련된 여러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에서 각각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고액세금 체납자 250명 명단 발표
지난 4월13일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캘리포니아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세금 채무자 250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주법에 따라 주 국세청은 매년 10만달러 이상의 미납세금을 가진 납세자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주 국세청은 이 명단에 속한 개인과 비즈니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한 납세자들로부터 지금까지 1,30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들였다고 주 국세청은 밝혔다.
이 명단에 포함된 납세자들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신청을 한 경우 명단에서 삭제되며, 현재 항소, 소송, 파산 또는 세금 조정신청 중에 있는 세금은 이 명단에 속하지 않는다.
명단은 주 국세청 웹사이트 www.ftb.coa.gov에 개재되며 명단에 올라 있는 납세자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납세자들은 866-418-3702로, 비즈니스 납세자들은 866-914-5594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주 고용개발국 1분기 종업원 세금보고 때 변경된 양식 사용해야
가주 고용개발국은 오는 4월 말까지 보고해야 하는 2011년도 1분기 종업원 세금보고 때 바뀐 양식을 사용할 것을 납세자들에게 상기시켰다.
2010년까지 분기별로 보고했던 폼 DE6은 폼 DE9C로 바뀌었으며 일 년에 한 번 보고하던 폼 DE7은 폼 DE9로 바뀌면서 2011년부터는 일 년에 한 번이 아닌 매 분기별 보고해야 하는 양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주고용세 납부는 다른 양식으로 대체 없이 기존의 폼 DE88을 사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금주의 택스 팁
연방 국세청(IRS)은 다양한 이유로 매년 납세자들에게 수백만건의 서신을 발송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이러한 서신을 받은 납세자들은 당황하거나 긴장하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서신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세 신고의 내용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이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서신에는 서신을 보낸 이유와 납세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나와 있으므로 서신을 받은 납세자는 당황하지 말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또한 서신에는 납세자가 응답해야 하는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으며, 마감일까지 응답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에 간단히 사유를 적고 마감일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그리고 국세청과 주고받은 모든 서류의 사본은 잘 보관해야 한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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