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기록 정보 확인 대부분
전문가 도움받아 기한내 꼭 회신
이메일 통한 요구는 사기범 소행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이 집으로 우송된 연방 국세청(IRS)의 편지를 접할 때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긴장감이다. 하지만 세금 전문가들은 비록 그 편지가 겉으로는 기분을 오싹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친절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긴장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전해 주는 IRS의 편지를 받았을 때 납세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지침이다.
◆공포에 떨지 마라: IRS는 세금보고 서류에 기록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IRS가 납세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세금보고 서류에 나타난 정보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각 반응하라: IRS가 보낸 편지에 60일 내 연락을 취하라고 적혀 있다면 이는 권고가 아니라 명령임을 명심하라. IRS 편지를 무시하는 것은 납세자 자산의 몰수 등 불행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IRS는 언제나 납세자들과 협조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IRS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IRS는 매년 수백만통의 편지를 납세자들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IRS가 보낸 편지에 잘못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증거를 제출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록을 남겨라: IRS가 보낸 편지에 반응해 필요한 서류를 보냈을 경우, 모든 서류를 복사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을 청하라: 세금보고를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면 IRS의 편지를 그 전문가에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그 편지가 어떤 잘못된 내용을 담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해 줄 것이다.
◆IRS의 전자메일에 반응하지 마라: IRS 직원임을 사칭하는 사기범들이 납세자들의 정보를 얻기 위해 외형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전자메일을 보내고 있다. IRS는 전자메일로 납세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없다.
<황동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