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 더 잦아진 봉제업소 단속 어떻게 하나
자바업계를 대상으로 한 당국의 불시단속이 계속되면서 한인 의류, 봉제업체들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 차원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즉 불시 단속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가급적 날짜 늦춰 인터뷰 요구
당황하지 말고 업주권리 챙겨야
실제 적잖은 한인 업소들은 사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다보니 단속반이 들이닥쳐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고용보장국(EDD)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11일부터 사흘 간 다운타운 남부 한인 운영 봉제공장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들이닥쳐 입주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종업원 개인면담을 통해 타임카드 비치 및 급여명세서·오버타임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적게는 1만달러에서 많게는 10만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벌금 외에도 단속이 나올 때면 항상 반복되는 것은 바로 업무중단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다. 현장에서 이뤄지는 종업원 인터뷰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종업원에 대한 인터뷰가 가능한 만큼, 바쁘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특정일을 지정해 인터뷰를 하는 것이 업주에게는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인봉제협회 김성기 회장은 “인터뷰 날짜를 늦추면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업주가 단속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직원들에게 상기시키는 행동도 될 수 있다”며 “단속이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업주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단속이 나왔을 경우 어느 기관에서 나왔는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 명함을 받는 것도 업주들이 잊어선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며 서류 준비도 중요하다.
봉제협회 회장 및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최근 모니터링 전문업체 PBC를 설립한 박철웅 대표는 “평소에 종업원에 대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노동법과 관련된 벌과금 징수를 막기 위해서는 ▲봉급명세서, 원청업자와의 계약서 등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고 ▲소셜번호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EDD 세금은 꼭 보고할 것 등이 중요하다.
한편 봉제협회는 한인 의류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6일 오후 6시30분 의류협회 사무실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213)389-7776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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