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제업계 이어 주 합동단속반 출동… 타업종 확대 전망
이번 주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노동 당국의 불시단속이 요식업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한인 업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과 EDDㆍ직업안전청(Cal-Osha)으로 구성된 주정부 합동단속반이 지난 18일부터 사흘 간 LA 다운타운 남부 위치한 한인 운영 봉제공장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들이닥쳐 입주 봉제업체들을 대상으로 종업원 개인면담을 통해 타임카드 비치 및 급여명세서ㆍ오버타임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데 이어 같은 단속반이 이번에는 자바시장을 중심으로 한 요식업소들을 대상으로 21일과 22일 이틀 간 집중조사를 벌였다.
봉제업체에 비해 고용 노동자가 적은 한인 요식 업주들은 이번에 적발된 봉제업체처럼 수만달러의 벌금은 물지 않았지만 단속반이 갑자기 들이닥칠 우려로 제대로 일손을 잡지 못했다.
이곳의 한 한식당 업주는 “불경기에 집중단속 소식까지 신경이 쓰여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며 “히스패닉 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종업원 보험 등 모든 노동법 관련 규칙을 지키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단속으로 인해 당장 현장에서 벌금형을 받지 않아도 단속반이 단속내용을 EDD에 보고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EDD는 보고되지 않은 종업원의 숫자와 최고 지난 3년을 역으로 계산해 벌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추후에 수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단속은 의류업체와 요식업체는 물론 다운타운 다른 업종들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다운타운에서 꽃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업소가 갑자기 들이닥친 노동청 단속반에 의해 4,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최근 며칠 새 다운타운 지역 한인 업체들이 연달아 노동법 관련 불시단속을 받아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
노동법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PBC의 박철웅 대표는 “단속이 나와도 일단 차분하게 대응하고 평소에 종업원에 대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며 “벌과금 징수를 막기 위해서는 봉급명세서, 원청업자와의 계약서 등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고 소셜번호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EDD 세금은 꼭 보고할 것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백두현 기자>
doopae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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