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4월27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4월29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청 또한 하지 않았다면
2010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18일이 일주일이 지난 지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연장 신청 또한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와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연방 국세청은 4월18일 자정을 기해 연장신청 마감을 하였으며 이 날짜가 지나서 신청된 연장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벌금은 세금의 매달 5%씩, 최고 25%까지 부과된다. 만약 소득세 신고를 마감일보다 60일 이상 늦게 보고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최저 벌금인 135달러 또는 미납세금 중 작은 금액이 부과된다.
▲연방국세청 원천징수 계산 프로그램 제공
새로운 직장을 얻었을 경우 고용주에게 폼 W-4를 제출하게 된다. 이 양식은 종업원이 급여를 받을 때 연방 국세청 및 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세액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써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세금이 징수되는 것을 막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작성해야 하는 종업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방 국세청은 원천징수 계산 프로그램을 웹사이트 www.IRS.gov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최근 급여 명세서, 최근 소득세 신고사본이 필요하다.
▲주 고용개발국 캘리포니아 실업률 감소 발표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은 12%로 감소하였고 비농업 직업은 1만1,600개가량 감소하였다고 주고용국은 발표하였다. 미국 전체 실업률 또한 8.8%로 감소하였다.
지난 2월의 실업률은 12.1%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10년 3월의 실업률은 12.4%였다.
이러한 실업률은 5,500의 캘리포니아 가정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에서 조사한 수치에 근거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캘리포니아 비즈니스는 4만2,000여개로 지난 1년과 비교했을 때 1.4%인 18만8,100여개의 직업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주 고용개발국에 접수된 실업수당 연금 신청자는 63만829명으로 지난달 신청자인 66만6,260명보다 감소한 양상을 보인다.
■금주의 택스 팁
지난 4월18일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었다.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세금환급이 예상된다면 소득세 신고 후 약 72시간 후부터 연방국세청 웹사이트 www.IRS.gov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RS2GO 또는 전화번호 1-800-829-4477, 1-800-829-1954에서 환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납세자의 사회보장 번호, 신고지위, 예상하는 세금환급 금액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사본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3년간 보관할 것을 연방국세청은 권장한다.
물론 집 구매 및 처분, 주식 거래 내역, 은퇴연금 계좌, 비즈니스, 임대자산에 대한 서류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신고 후 이사를 가게 되었다면 폼8822를 이용해 연방 국세청에 주소 이전을 알려야 한다. 세금환급을 체크로 받는 것으로 신청했다면 우체국에도 반드시 이를 알려주어야 환급이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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