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도피·불법 식품수입 등 단속
미국과 한국의 국세청이 양국 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공조관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최근 발표한 가운데, 한국 관세청도 연방 이민세관수사국(ICE)과 공조체제를 이뤄 자산 불법 해외 유출 및 위조상품 불법 반입·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한국 관세청은 지난 주 ICE, 세계관세기구 단속망(WCO-CEN) 등 현재 공조체제가 구축된 해외 단속당국과 공조망을 더욱 강화해 탈세, 외화 도피, 원산지 둔갑 등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범죄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내 재산의 불법 해외유출 ▲호화 생활자의 고가품 불법 반입 ▲농수산물 등 고세율 품목에 대한 고질 세액 탈루 ▲공공보건 위협 해외 식품 불법 수입 ▲국격 훼손 원산지 조작 ▲위조상품 불법 반입 및 유통 ▲사이버 불법 거래행위 등 7대 불법유형을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미국이나 한국에 유령회사를 차린 뒤 허위 무역거래를 통한 외화 해외도피, 역외탈세, 자금세탁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수입 원가를 부풀려 납품단가를 올리는 무관세·면세 등 가격조작 위험이 높은 품목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불규칙한 외환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화도피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양국의 수사당국은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경’(gateway)에서의 불법행위 차단과 함께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통해 수입자까지 역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불법거래 상대국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품목별·업체별 우범시기를 고려한 기획조사, 통제배달·위장거래 등 특별 조사기법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양국 관세청의 공동 특별단속 돌입은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한국계 빅터 송 연방국세청(IRS) 범칙수사국 국장이 “양국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공조망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탈세 및 외화도피 등에 대한 양국 간의 수사와 단속 공조체제가 본격화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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