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세금보고 대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IRS는 또 범죄기록 조회 등 신원조회도 전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IRS는 25일 공인회계사(CPA)와 같은 세금보고 대행자들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범법행위가 발견된 19명의 세금보고 대행자들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IRS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70만명 이상의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해마다 세금보고 대행자 ID 번호(PTINs)를 갱신해야 한다.
IRS는 PTINs를 새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19명의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세금보고 관련 범죄가 있거나 또는 세금보고 자격이 박탈됐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IRS는 현재 연방 법무부로부터 ‘영구 자격박탈’이라는 법정 명령을 발부받아 이들에게 발송했으며, 만약 자격박탈을 면하려면 20일 이내에 문서로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도우 슐먼 IRS 커미셔너는 “모든 납세자들과 다수의 정직한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일부 부정직한 세금보고 대행자들을 업계에서 제거하고 싶어한다”며
“한 명의 부정직한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납세자뿐 아니라 전체 세금보고 시스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강력 대응 배경을 밝혔다.
IRS는 이와 함께 ▲정식 PTINs를 사용하지 않은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작성한 세금보고 서류나 ▲아무런 ID 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서류 ▲세금보고 대행자들의 서명이 없는 세금보고 서류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IRS는 또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꾸며진 가짜 서류에 대해 조사도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