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금보고가 마감됐다. 세금보고에 사용됐던 수많은 서류 중 어떤 것은 보관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하는지 궁금해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연방국세청(IRS)은 최근 수년간 세무감사를 위한 예산을 높이는 등 고강도 탈세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혹시 실시될지 모르는 세무감사에 대비해 어떤 서류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세금보고서
IRS은 환급받은 세금에 대해 3년 간은 재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고 신고되지 않은 소득(under report)에 대해서는 6년 동안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 따라서 W-2나 1099 같은 세금관련 서류들은 최소 7년 동안은 보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허위로 했거나 세금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에 대한 공소시효 자체가 없다. 즉 이런 경우 평생 언제든지 탈세에 대한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세금보고(e-file)를 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는 국세청의 확인서 등을 보관한다.
CPA와 의논했던 내용이나 공제 내용 등에 대해 노트를 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과세대상 어카운트 스테이트먼트
대부분의 뮤추얼펀드 회사들은 일년 동안의 거래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주게 되는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펀드를 팔 때 얼마의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모든 거래에 대한 기록들은 최대 7년 동안은 보관이 요구된다.
주식이나 펀드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에도 스테이트먼트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 매매 및 수리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서류도 보관해야 한다. 주택 매매는 물론 리모델링, 수리, 보험, 모기지 페이먼트 등과 관련된 서류도 7년 정도 보관이 필요하다.
▲은퇴 연금 소득
‘Roth IRA’ 같은 개인 은퇴연금 구좌에 대한 기록들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개인구좌에 대해 이미 세금을 냈다는 증명은 이러한 관련서류를 통해 할 수가 있다. 관련서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은행 스테이트먼트
세금환급과 관련된 은행 스테이트먼트는 최대 7년 동안 보관이 필요하다. 기타 나머지 은행 스테이트먼트는 확인 후 없애도 무방하다.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
가격이 비싼 보석류나 가전제품에 대한 크레딧 카드 스테이트먼트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품보증이나 보험처리 때 관련서류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크레딧 카드로 기부를 할 경우에는 세금환급을 위해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하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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