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상원이 모기지 렌더들의 잘못된 차압관행 방지를 통한 홈오너 보호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알렉스 파디야(밸리·파코이마) 상원의원은 모기지 렌더들이 페이먼트가 연체된 홈오너들에 대해 차압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융자 재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통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한다고 4일 발표했다.
‘홈오너 보호법안’은 모기지 렌더에 대해 ▲차압절차가 정당한 지를 증명하도록 하고 ▲융자 재조정 거부 때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새 법안이 발효될 경우 그동안 융자 재조정과 동시에 모기지 렌더의 차압 절차(dual track)가 진행됨으로써 발생했던 홈오너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법안은 홈오너가 융자 재조정과 함께 차압절차를 진행한 모기지 렌더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파티야 의원은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은 차압위기에 놓여 재융자를 신청한 홈오너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며 “홈오너들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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