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E, 밸리 등 7,400개업소 방문 예정
‘셀러퍼밋’등 중점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BOE)이 밸리를 포함한 가주 각 지역 업소들의 라이선스 소지 여부 조사 실시를 발표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BOE은 최근 밸리 셔먼옥스와 시미밸리 그리고 캐년 컨트리 등 지역 업소들에 ‘셀러 퍼밋’(seller permit)을 비롯해 각종 라이선스 소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지역 7,400개 업소에 조사관들이 방문하는데, 요원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실시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97개 우편번호 지역 21만8,300개의 업체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BOE의 조사 결과 가주 전체 업소의 3.5%가 퍼밋이나 라이선스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OE 측은 한인 업주들에게 ‘셀러 퍼밋’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을 것을 당부했다. 단속될 경우 수천달러의 패널티 또는 징역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셀러 퍼밋의 경우 지난 8년 동안의 기록에 대해 패널티가 적용된다.
퍼밋 외에도 ‘판매세’에 대한 조사도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세’납세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상품을 판매세를 내지 않고 구입했을 경우 재판매(소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반드시 내야 한다.
또한 카운티 헬스 라이선스나 시 퍼밋에 대한 조사도 받을 수 있다. BOE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판매세 누적이 2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BOE의 조사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세형평국 미셀 박 위원 사무실의 피트 김 보좌관은 “조사원들이 업소를 방문해도 업주들은 납세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며 “특히 업주가 없을 경우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조사관들이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되면 박 위원 사무실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셀 박 조세형평국 위원 사무실 (310)377-8016, BOE (800)400-7115, www.boe.ca.gov/sutax/SCOP _Overview.htm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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