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5월16일: 4월 종업원 세금 예납 마감일
5월18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5월20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MyFTB Account 사용 권장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와 비즈니스 납세자가 본인의 어카운트를 관리할 수 있는 ‘MyFTB Account’를 개설하여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납세자 본인들뿐만 아니라 세금보고 대행자들도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설 후 납세자들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최근 납부한 세금 및 예납세금 납부의 기록, 현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 전 자신이 납부한 예납세금의 기록과 주 국세청의 기록을 대조해 봄으로써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등록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정보 및 지난 5년치 소득세 신고 자료가 필요하며, 등록 후에는 보안을 위해 매년 패스워드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세미나 안내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무료로 종업원 세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직접 찾아가 들을 수 있는 클래스 타입과 컴퓨터를 이용해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타입이 있으며 양 세미나 모두 고용주들에게 캘리포니아주 종업원 세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클래스 타입은 주 고용개발국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날짜와 시간 및 세미나 내용을 공고하며 웹사이트 상으로 세미나 참석 등록이 가능하다. 장소는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걸쳐 있으며, 참석자들은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타입은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참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미나 내용은 연방과 주 종업원 세금의 기본적이 내용, 주노동법, 고용인과 독립계약자 세금 안내, 종업원 세금감사 및 항소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거주자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 지침서 일부 개정 발표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간행물 1017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원천징수 지침서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비거주인 독립계약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임대 및 로열티, 비거주자인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수익금 배분 등에 요구되는 원천징수 지침서이다.
이 개정은 2011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9.3%, 비캘리포니아 파트너십이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의 원천 징수율은 처분 가격의 3.33% 또는 처분수익의 9.3% 개정된다고 밝혔다.
■금주의 택스 팁
어린 자녀가 투자소득이 있을 경우 세율 적용에 주의해야 한다.
투자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캐피털 게인 등 근로를 통한 소득이 아닌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투자소득을 가진 자녀는 이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세율이 아닌 부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투자소득이 1,900달러 이상이고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된다면 부모의 세율이 적용된다. 첫째, 나이가 18세 이하일 경우 둘째, 18세이지만 투자소득이 부모가 제공하는 부양금액 총액의 반이 되지 않는 경우 셋째,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학생이고 소득이 부모가 제공하는 부양금액 총액의 반을 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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