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의회 ‘영장 없이 CD제작 수색 허용안’상정
일부선 ‘위헌소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영장 없이도 불법복제 CD와 DVD의 제작 현장을 급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법안(SB 550)을 추진하고 있다.
전미녹음·영상업계연합(RIAA)의 강력한 로비의 결과로 주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수사 당국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지 않고도 CD와 DVD를 불법으로 복제 또는 제작하는 공장을 급습해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법안이 불합리한 체포 및 수색을 금지한다는 헌법 수정조항 4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음반 및 영화업계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음원을 공유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불법복제 단속과 저작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법적 장치가 곧 업계의 미래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RIAA 등 업계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CD 판매가 무려 82%가 줄어들었고 지난해 영화 DVD 대여와 판매는 19% 감소했으며 불법 복제된 CD와 DVD가 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마커스 코헨 RIAA 디렉터는 “지난해 유통된 불법복제 CD가 82만개에 달하고 불법복제 CD의 90%는 이윤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70여개의 불법 복제 CD 및 DVD 제작업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30%는 LA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불법복제 CD의 85%는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들은 교육 교재 및 종교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실제로는 CD와 DVD를 불법복제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불법 유통되는 영상물로 인해 LA에서 발생하는 경제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36억달러에 달한다.
법안은 불법복제 영상물 제작으로 재적발된 업체에는 최고 25만달러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상원 전체 회의를 거쳐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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