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손실만 11억달러
인터넷업체‘이용세부과’ 추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타주나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는 판매세 미납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나선다.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법적으로 상품에 판매세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타주에 위치한 업체나 타주에 본사가 있는 아마존이나 오버스탁 등 온라인 업체들은 캘리포니아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 지난해 타주 및 온라인 업체와의 거래로 인해 주정부가 거둬들이지 못한 판매세 총액은 11억 달러에 달러에 달한다.
캘리포니아 소매업 연합은 “타주 및 온라인 업체들은 판매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상품을 10%정도 싸게 파는 셈”이라며 불공정한 경쟁을 지적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기본 판매세는 8.25%이며 LA의 판매세는 9.75%다.
캘리포니아 조세법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타주나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주세에 해당하는 이용세(use tax)를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BOE)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 가운데 1.4%만이 타주나 온라인 구매 상품에 대해 이용세를 납부한다.
제롬 홀튼 조세형평국 위원장은 “온라인이나 타주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용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업체들은 이 점을 마케팅에 이용한다”며 “캘리포니아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들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의회에는 온라인 업체들도 판매 제품에 이용세를 부과하도록 조세를 개정하는 법이 상정돼 있다.
한편 미셸 스틸 박 조세형평국 부위원장은 주정부가 온라인 업체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법이 제정되면 온라인 관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소송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연방 정부 조세법은 주정부가 타주 업체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정부의 세금 징수 입장에 대해 아마존과 오버스탁 등 대형 온라인 업체들은 법이 제정되면 업체와 연결돼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및 배달을 처리하는 제휴 및 관계 회사들과의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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