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복잡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불만을 사고 있는 모기지 서류가 간소화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신설한 소비자금융보호국은 19일 간소화된 모기지 서류 양식 2개를 공개했다.
간소화된 모기지 서류는 2장으로 이뤄져 있으며 첫 장에는 총 융자 액수와 월 페이먼트가 명시되고 두 번째 장에는 융자의 상세한 내용과 매매 클로징 수수료가 표기돼 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오는 9월까지 LA와 시카고 등 6개 도시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최종 모기지 서류 양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새로운 모기지 양식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 초대 국장으로 지명된 엘리자베스 워렌 하버드법대 교수는 “모기지 융자 계약서를 간략하고 정확하게 개선하고 주택 구입자들이 모기지 융자의 액수를 쉽게 파악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업계는 모기지 서류의 간소화를 표면적으로는 지지하고 있지만 서류에 일부 내용이 누락돼 소송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간소화된 모기지 서류 양식은 www. consumerfinance.gov/knowbeforeyouow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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