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든그로브시 커피하우스 대상
▶ 엄격한 조례 시행
가든그로브시는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커피하우스에서 음식 서빙 금지 등 강화된 새 시 조례(본보 11일자 A13면 보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위반업소에 대해서 심할 경우 형사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번에 가든그로브시가 제정한 커피하우스 업소에 대한 강화된 시 조례는 ▲종업원들이 속옷이 비칠 정도거나 반 누드 등 노골적인 노출복장 금지 ▲어떤 경우라도 업소 내에 오락기구 금지 ▲불법 도박기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구 설치금지 ▲업소를 외부에서 볼 수 없게 커버를 한다든지 틴틴 금지 등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이 커피하우스에 대한 시 조례 강화는 그동안 불법 도박기기 운영을 해 오거나 야한 복장을 앞세워 남성 고객들을 유혹한 베트남계 카페 상당수가 갱 단원 집합소, 도박장소로 변모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커피하우스에서는 지난 2010년 총 3건의 강도와 4건의 흉기 폭력사건, 7개 마약관련 사건 등이 발생했으며, 갱멤버 28명이 체포됐고 흡연 위반으로 39개의 티켓이 발부됐다.
가든그로브 경찰국 제프 나이팅게일 공보관은 “이번 시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형사처분할 예정”이라며 “커피하우스 업주와 종업원들은 새로 수정된 시 조례를 잘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가든그로브시는 오후 8시 이후에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커피하우스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청소년들이 출입을 원할 경우 성인 보호자와 함께 출입해야 한다. 그러나 커피 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경우 예외이다.
한편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지난 3월 베트남계 카페에서 불법 도박기계 소지혐의, 슬롯머신 소지혐의, 슬롯머신 운영혐의로 총 23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종휘 기자>
john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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